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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이용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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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[2022. 2. 15. 일부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, 독서진흥,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과 위치)

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.

제3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"자료"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.
  • 2. "관외대출"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실 밖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3. "사용료"란 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  • 4. "수수료"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(이하 "자료"라 한다)의 복사,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  • 5.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「도서관법」을 준용한다.(본호신설 2012.9.28)

제4조(이용시간)

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
  • 2.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
  • 3.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
  • 4.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  • 5.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
  • 6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  • 7.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
제2장 도서관 운영

제5조(운영 및 관리)

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(본조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
제6조(이용시간)

  •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.
  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•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.(본항신설 2012.9.28)

제7조(휴관)

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제2조 중 제1호 일요일을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한다. 다만,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.
  • 2. 매주 월요일
  • 3. 그 밖에 도서점검, 시설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

제8조(자료의 열람 및 대출)

  •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,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.
  •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(본항개정 2012.9.28)
    • 1.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
    • 2.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
    • 3.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등 독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본호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
제8조의2(회원증 발급)

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.(본조신설 2012.9.28) (개정 2018.12.26.)

제8조의3(준수사항)

  •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도서관을 관리·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(이하 “도서관 관계자”라 한다)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  •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까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령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.(본조신설 2012.9.28) (개정 2018.12.26.)

제8조의4(대출정지)

구청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연체,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.(본조신설 2012.9.28) (개정 2018.12.26.)

제9조(입장의 제한)

  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  • 1.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(개정 2017.3.15)
    • 2.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
    • 3.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  • 4.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구청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
제10조(시설의 사용)

  • 구청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, 전시회,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• 구청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  • 1.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독서문화활동
    • 2.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, 회의 및 교육행사
    • 3.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(본호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
제11조(사용허가 등)

  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1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• 2.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
  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  • 1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• 2.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
    • 3.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
  •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ㆍ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제외한다.(본항신설 2012.9.28)
  •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(본항신설 2012.9.28)
  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.(본항신설 2012.9.28)

제12조(사용료)

  •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.
  •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• 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사가 취소된 경우 : 전액 반환
    • 2. 신청자에 의하여 행사가 취소된 경우 : 80퍼센트 반환 (본항 개정 2012.9.28)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제13조(양도금지)

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(본조개정 2012.9.28)

제14조(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)

  •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  • 1.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
    • 2. 「저작권법」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
  •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는 별표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
제15조(변상책임)

  •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,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제1항과 같다.
  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(본항개정 2012.9.28)

제16조(평생학습)

  •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•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,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재료비,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)

제16조의2(문화시설장과의 협력)

구청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, 미술관, 문화원, 문고 등 각 종 문화시설장과 협력하여야 한다.(본조신설 2012.9.28) (개정 2018.12.26.)

제17조(자원봉사자 활용)

  •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자료관리

제18조(자료구입)

자료는 구청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연간 계약에 의한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.(본조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
제18조의2(자료의 선정 등)

  • 자료는 구입, 납본, 교환,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.
  •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정, 이관, 폐기·제적한다.(본조신설 2012.9.28, 2018.12.26.)

제19조(위탁자료)

  •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•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.

제20조(기증자료)

개인 및 기관,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제21조(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)

  •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,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. 다만, 폐기 또는 제적하여야 할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(본조개정 2012.9.28)

제4장 운영위원회

제22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

  •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「도서관법」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본항개정 2012.9.28)
  •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등 5명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관내 문화계, 교육계, 도서관계, 지역 주민대표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(본항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3조(위원회의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.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
  • 2. 도서관 운영의 개선
  • 3. 다른 도서관 및 각 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
  • 4. <삭제 2017.3.15>
  • 5.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(본호신설 2012.9.28)

제24조(위원장의 직무)

  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5조(회의 등)

  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제25의2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.
  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(본조신설 2012.9.28)

제26조(위원의 해촉)

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  • 1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  • 2.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3.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(본호신설 2012.9.28)

제27조(실비변상)

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『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』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(본조개정 2012.9.28, 2012.12.24, 2019.11.22.)

제5장 보칙

제28조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  • 부칙 (2011.10.20 조례 제837호)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(2012.9.28 조례 제886호)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(2012.12.24.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)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는 폐지한다.
    •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㉔ 생략
      ㉕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제27조 중 “「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.
      -이하 생략-
  • 부칙 (2017.3.15 조례 제1078호)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(2018.12.26. 조례 제1153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)
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한시기구) 제9조에 따른 도시전략국은 2019년 6월 30까지 한시기구로 한다.
    •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④ 생략
      ⑤ 「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제5조 중 “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도서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인천광역시 동구청장(이하 “구청 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      제6조제2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8조제2항제3호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8조의2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8조의3제3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8조의4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10조제1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11조제1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15조제3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16조제1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16조의2 중 “도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17조제1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18조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18조의2제2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19조제1항 중 “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  제22조제3항 중 “인천광역시 동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    • 제4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개정 전 「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장의 행위, 「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소장의 행위 및 「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도서관장의 행위 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.
  • 부칙 (2019.11.22. 조례 제1204호,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)
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제9조제3항 중 “「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②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제14조 중 “「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③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제16조 중 “「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④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제27조 중 “「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      ⑤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  제9조 중 “「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  • 부칙 (2022.2.15. 조례 제1340호, 인천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)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