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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[2022. 2. 15.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, 독서진흥,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과 위치)
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.
제3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제4조(이용시간)
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제5조(운영 및 관리)
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(본조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제6조(이용시간)
제7조(휴관)
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8조(자료의 열람 및 대출)
제8조의2(회원증 발급)
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.(본조신설 2012.9.28) (개정 2018.12.26.)
제8조의3(준수사항)
제8조의4(대출정지)
구청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연체,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.(본조신설 2012.9.28) (개정 2018.12.26.)
제9조(입장의 제한)
제10조(시설의 사용)
제11조(사용허가 등)
제12조(사용료)
제13조(양도금지)
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(본조개정 2012.9.28)
제14조(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)
제15조(변상책임)
제16조(평생학습)
제16조의2(문화시설장과의 협력)
구청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, 미술관, 문화원, 문고 등 각 종 문화시설장과 협력하여야 한다.(본조신설 2012.9.28) (개정 2018.12.26.)
제17조(자원봉사자 활용)
제18조(자료구입)
자료는 구청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연간 계약에 의한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.(본조개정 2012.9.28, 2018.12.26.)
제18조의2(자료의 선정 등)
제19조(위탁자료)
제20조(기증자료)
개인 및 기관,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제21조(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)
제22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
제23조(위원회의 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제24조(위원장의 직무)
제25조(회의 등)
제26조(위원의 해촉)
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제27조(실비변상)
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『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』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(본조개정 2012.9.28, 2012.12.24, 2019.11.22.)
제28조(시행규칙)
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 (2011.10.20 조례 제837호)
부칙 (2012.9.28 조례 제886호)
부칙 (2012.12.24.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)
부칙 (2017.3.15 조례 제1078호)
부칙 (2018.12.26. 조례 제1153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)
부칙 (2019.11.22. 조례 제1204호,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)
부칙 (2022.2.15. 조례 제1340호, 인천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)